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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inancial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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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ject Seoul Financial Hub
  • Purpose Expert Panel Discussion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on Domestic Financial Environment and Financial Policies
  • Venue One IFC 16F
  • Contents

Seoul Financial Hub organized '2023 Seoul Financial Innovation Forum' 

The topic of the third debate is

"The Future and Investment Stability of Tech Companies."

Professional panelists discussed the current financial environment and policies with various perspectives and issues.

The full video of the first debate is available on Seoul Financial Hub's YouTube channel

The video of the 2023 Seoul Financial Innovation Forum 3 can be viewed on the Seoul Financial Hub official YouTube channel.

▶ Full Video Link:​  https://youtu.be/GD9oI3256wc?si=86PI64pzkzSyJMkp

You can also find a video on YouTube that summarizes the main issu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iscussion.

Click the title below to go to the video for that content. 

https://www.youtube.com/shorts/-XVmET4f3l4

1. Background and Explana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Special Listing System 2. Balance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Protection 3. Usefulness of the Special Technology Listing System 4. Focus on Usefulness rather than Technology Evaluation Uselessness 5. Necessity of Preparing a System for Investor Protection 6. Need to Improve Valuation 7. Strengthen the Listing Committee Expert Network and Secure Transparency 8. Strengthen Accountability of listed Organizers 9. Necessity of Reducing Deviations between Assessment Agencies 10. Expansion of the Scope of Small Businesses to Technology Special Listing

Thank you.

2023 SFH Connect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3회차 주제

기술 기업의 미래와 투자 안정성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 -
정태균
특허법인 BLT
파트너 변리사

우재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VC MBA 교수

김기용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박사

안호섭
한국 ESG 경영연구소
본부장
기술특례상장제도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요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요건만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 가능 특례 부여(`05.3월 도입)
1. 기술성트랙 :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BBB등급 이상 평가 획득 우수기술 기업
2. 성장성트랙 : 상장 주선인이 높은 매출·이익 성장 예상 기업에 대해 성장성 보고서와 함께 추천
기술평가 및 상장예비심사 절차 흐름도
기술성트랙의 기술평가 절차(기술상장특례), 기술평가 신청(기업) 후 평가기관 배정(거래소) 마지막으로 평가 및 결과 통보(전문평가기관)
성장성트랙의 기술평가 절차(기술상장특례), 성장성 보고서 작성(증권사) 후 거래소 사전협의(기업)
후에 두 트랙 모두 상장예비심사 절차는 기업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필요성
상장지원 : 신청·심사 관행 상 전략기술 영위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에 여전히 애로가 있는 상황
투자자 보호 : 일부 기술특례상장기업에서 상장 후 주가하락 및 실적 저조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가 발생하여 사후적 관리체계 보완 필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우수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진입로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문화 확대와 투자자 보호 필요

기술특례상장제도 평가
-`05년 제도 도입 이후 150개사(시총 26.3조원)이 기술특례상장했으며, 상장 1년 후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 40.7% 기록
일반상장-기술특례상장 주요현황 비교 (`05.1.1~`23.7.7)
일반상장, 상장업체 수(A) 806개, 상장업체 수(B) 105개, 상폐율(B/A) 13.0%, 상장 1년 후 수익률 26.0%
기술특례상장, 상장업체 수(A) 150개, 상장업체 수(B) 1개, 상폐율(B/A) 0.7%, 상장 1년 후 수익률 40.7%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23.07.27)
-문화 확대: 우수 첨단기술 기업 대상 문호 확대
-규율 강화: 비우수기업 선별 유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14개 제도 개선 
문호 확대 7개 과제, 우수  첨단기술 기업에게는 문화를 확대합니다.
1단계 신청
 - 첨단기술 기업에 단수 평가 허용(초격차 기술특례)
 - 최대 출자자 요건 완화
 - 복잡한 기술특례상장제도 유형 체계화·합리화
 - 거래소 유인구조 개선
 - 기술특례상장제도 홍보 확대
`우수``첨단`기술`분야 기업의 제도 접근성 제고
2단계 심사
 - 상장재도전 기업 신속 심사 지원(신속심사제도)
 - 거래소-금감원 정보공유
심사의 전문성 + 신속성 제고 기반 마련

규율 강화 7개 과제, 非우수기업은 엄정하게 걸러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합니다.
2단계 심사
 - 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
 - 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
 -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
3단계 사후관리
 - 주관사 책임성 제고 장치(풋백옵션 등)제도화
 -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
 -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 및 주관사 정보제공 강화
시장의 非우수업체 선별 유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기술특례상장제도 관련 논의

제도의 유용성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기업 간 상생과 공정거래가 Social 분야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생태계
부실 상장

기술성 평가는 향후 성장가능성을 보고 산출한 추정치로 단기적인 아웃풋을 바탕으로 기술 기업의 실적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
평가에 대한 적절성 및 제도 자체의 문제점 보다는 기술 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사후 관리 측면에 대한 논의 필요
밸류에이션

주관사의 주도 하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으로 결정되는 밸류에이션 구조 관련하여 가격 발견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
합리적인 가격 예측,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추가적인 연구 필요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

투자자 보호

상장 이전에 상장 관련 전문가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 강화
자료 공시를 이행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 적극적 이용
투자자들이 사전에 기업 실적을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신 실적 관련 정보 업데이트 및 검증 절차 보완 필요
투자자 스스로도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기술특례기업의 특징 인지 및 정보 공시 적극적 활용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주관사 책임성 부여 장치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
성숙 단계 제도 운용

특례 대상 기업 내 추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특례 트랙 도입하여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성장 기회 확대
상장 재도전 기업에 대해 신속 심사 과정 제공, 평가 요소별 피드백 제공 등의 보완으로 상장 재도전 절차 완화 필요
기술성 평가 전문성 제고
기업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이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및 시장 활성화 기여
단순 평가나 표준평가모델의 도입 뿐 아니라 해당 모델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 분석 등 평가 방법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필요
시사점 및 주요 제언

'투자자와 기업 보호의 균형점'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자, 즉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기업이 기술성 평가라는 장벽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적정한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재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VC MBA 교수

'기술특례상장은 꼭 필요한 제도'

상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 자금 조달 수단 제공에 있어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특례를 제공하는 만큼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판단이라는 것이 기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투자자 보호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정태균
특허법인 BLT 파트너 변리사
시사점 및 주요 제언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핵심은 기술성 평가'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단수 평가 대상 기업을 넓히는 특례를 신설하고 신청 단계에서 표준 평가 모델을 고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의 한계 중 상장심사 기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전문가 투입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 있는 평가와 전문가 선임의 중요성 때문에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박사

'제도의 정교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기술특례대상 기업은 긍지 않은 특권인 것 같습니다. 잘 발굴 하게 되면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실패를 겪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 상장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주안점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것이 달성되었을 때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등의 사후 관리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호섭
한국 ESG 경영연구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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