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서울 금융중심지 ‘여의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국내 금융 및 생활 환경 안내,
여의도 소재 금융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협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지원
해외 금융기관 입주 지원
네트워킹 제공
세계 경제 뉴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공간 소개 동영상
서울국제금융오피스 홍보 동영상
서울국제금융오피스 3D VR Tour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금융업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서울 금융산업의 장점 및 문화·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국내 금융 산업 중 은행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국내 금융 산업 중 여신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국내 금융 산업 중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국내 금융 산업 중 보험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국내 금융 산업 중 핀테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구분 | 국내 ∙ 외 금융기관 | 국내 ∙ 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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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신청기한 |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임시사무소 개설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 ∙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고용조건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을 둘 것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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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
신청인원 산정기준 | |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 (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
상시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 (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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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기준 | |||
신규고용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 교육훈련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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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설치자금 지원기준 | ||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 ∙ 구입 ∙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 ∙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 | |||
기타 | 지원기간 | - | 최대 1년 |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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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
신규고용자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 기관당 2억원 이내 |
교육훈련자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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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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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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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구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나 양도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 (건물 포함)
일정규무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심의를 거쳐 지정
서비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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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구개발업 |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고용 |
금융 및 보험업 | 15인 이상 고용 | |
지식서비스산업 | ||
문화산업 | ||
관광산업(카지노업 제외) |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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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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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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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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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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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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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설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해당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 |
지원요건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중설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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