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은 예비인가단계와 인가단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예비인가전 (필요시)공청회, 실지조사, 평가위원회를 진행할수 있으며, 인가단계에는 인가신청, 인가심사확인, 인가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허가 절차
여신업
신용카드업은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신청서작성 및 접수를 통해 심사확인, 안건작성, 금융위 의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며 신청서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검토 및 심사확인, 인가결정의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신용카드업 설립 허가 절차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절차
증권업
증권업은 예비인가 및 인가단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예비인가신청 및 심사로 이루어지면 필요시 공청회, 실지조사, 평가위원회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인가단계의 경우 인가신청, 인가심사확인 및 인가의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금융투자업 인허가 절차
자산운용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신청서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검토 및 심사확인, 인가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
투자업
중소기업창업투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하며, 법인설립 및 등록요건준비, 신청서접수 및 등록요건 확인, 등록증 교부로 이루어 집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절차
창업기획자(AC)인허가 절차
보험업
보험업은 예비인가단계와 허가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예비허가신청 및 심사,여부결정으로 진행되고 필요시 공청회, 평가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수 있다. 허가단계의 경우 허가신청서 접수 및 심사, 여부결정 및 통지의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보험업 인허가 절차
핀테크
전자금융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처리기관이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검토, 심사확인 및 내부결제를 통해 등록번호를 교부하여 진행 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지원서비스
인허가상담
법령상 심사요건 및 세부절차, 인허가 메뉴얼관련 사항, 심사기준 및 소요기관등에 대한 세부자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