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Financial Hub

서울 금융 비즈니스 환경

금융업 인∙허가

Overview

은행업

은행업은 예비인가단계와 인가단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예비인가전 (필요시)공청회, 실지조사, 평가위원회를 진행할수 있으며,
인가단계에는 인가신청, 인가심사확인, 인가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허가 절차
여신업

신용카드업은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신청서작성 및 접수를 통해 심사확인, 안건작성, 금융위 의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며 신청서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검토 및 심사확인, 인가결정의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신용카드업 설립 허가 절차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절차
증권업

증권업은 예비인가 및 인가단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예비인가신청 및 심사로 이루어지면 필요시 공청회, 실지조사, 평가위원회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인가단계의 경우 인가신청, 인가심사확인 및 인가의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금융투자업 인허가 절차
자산운용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신청서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검토 및 심사확인, 인가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
투자업

중소기업창업투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하며, 법인설립 및 등록요건준비, 신청서접수 및 등록요건 확인, 등록증 교부로 이루어 집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절차
창업기획자(AC)인허가 절차
보험업

보험업은 예비인가단계와 허가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예비허가신청 및 심사,여부결정으로 진행되고 필요시 공청회, 평가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수 있다.
허가단계의 경우 허가신청서 접수 및 심사, 여부결정 및 통지의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보험업 인허가 절차
핀테크

전자금융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처리기관이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검토, 심사확인 및 내부결제를 통해 등록번호를 교부하여 진행 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지원서비스

인허가상담

법령상 심사요건 및 세부절차, 인허가 메뉴얼관련 사항, 심사기준 및 소요기관등에 대한 세부자료 지원

필요서류 준비

업종별 인허가 등록, 유지,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 지원

인허가 신청대행기관

금융민원센터 및 주관부서의 검토사항에 따라 신청허가사항준비를 위한 대행기관리스트 지원

관련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업 인허가 등록 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

  • 금융감독원

    신청 기업의 등록요건 심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AC) 등록 주관 기관

  • 금융민원센터

    인허가 사전상담창구 운영 및 금융업 인허가/등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