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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대출보증 등 올해 총 15조원 규모 보증공급

언론사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23. 01. 03

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3010315462533769&type=2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HUG는 기존 PF보증 제도 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해 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의 심사방식, 금리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표준 PF보증(CD+1.5% 대출금리 적용)을 올해 말까지 잠정중단,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최근의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 보증'도 도입한다.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분양률이 60% 이상, 공정부진율(미달률)이 5%p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도 한시 운영된다.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 시공자의 연대입보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지원대상은 공정률 15% 이상이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다. 중도금 최초회자 납부기일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인근 분양권 거래시세 등)의 70% 이내이며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부사장(사장직무대행)은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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